ADVERTISEMENT

'스쿨 미투' 조사받던 여고 교사, 아파트서 숨진채 발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월 발생한 대전의 사립여고 미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3일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일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48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42)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 19층에서는 A씨의 상의가 남겨져 있었다.

대전교육청, 지난달 숨진교사 등 5명 경찰에 고발 #숨진 교사, 가족에게 '미안하다' 내용의 문자 남겨

A씨는 이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월 사립여고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지난달 3일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 미투’ 행사. 청소년 참가자들이 학교에서 들었던 혐오 발언 등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일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스쿨 미투’ 행사. 청소년 참가자들이 학교에서 들었던 혐오 발언 등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이 불거지자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무기명으로 설문을 진행,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시도하고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하는 등의 일탈행위도 밝혀졌다.

당시 조사 결과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을 진행했지만 일부 교사들은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A씨 등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법인에는 A씨 등 11명에 대한 징계(중징계 2명·경징계 3명·경고 2명·주의 4명)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학교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