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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내년 연봉 1억6000만원으로 인상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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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임현동 기자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임현동 기자

국회가 의원 세비를 지난해에 이어 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2019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라 1.8%p 인상하기로 하면서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월평균 663만원에서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도 195만8000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14.3%가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예산안이 통과돼도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규칙 개정이 중단되면 세비 인상은 불가능하다.

각종 혜택과 함께 주어지는 국회의원의 높은 연봉은 그동안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국회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운영위원회 예결심사 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2017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국민소득(GDP)의 5배가 넘는다.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한국보다 국회의원 연봉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 일본뿐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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