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대폭축소|당정 적십자 회비 등 19종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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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업들이 그 동안 갖가지명목으로 부담해오던 2백12종의 성금·기부금 중 불우이웃돕기 관련성금·재해의 연금품·적십자회비·보훈관련성금 등 4개 유형 19종을 제외한 일체의 준조세모금행위가 금지된다.

<관계기사 5면>
그러나 정당·종교단체·학교장학·후원성금 등 현행법으로 허용된 성금·기부금은 그대로 존속되고 나머지 성금·기부금도 모금은 할 수 없어도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막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사실상의 세금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주어왔던 준조세를 이같이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없어지는 성금·기부금은 작년에 이미 폐지된 방위성금·새마을관련성금·체육지원금·방범비 등 34종과 앞으로 없어질 각종 공공기관·사회단체 기부·찬조금, 지방자치단체행사 찬조금 등 1백59종이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특별법상의 모금행위 관련조항을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으로 일원화, ▲사회복지사업기금법·평화자문회의법 등 각종 특별법상 모금근거조항을 삭제, 폐지하고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상의 모금허가대상도 전국체전·국방기재헌납 등 7개 유형에서 천재지변에 의한 구제사업·자선사업·보훈사업 등 3개 유형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허가없이 모금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성금도 접수기관이 기부심사위원회에 이를 반드시 신고토록 해 강제 모금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손비처리 기부금 한도액을 조정하고 손비처리가 인정되는 기부금 종류를 축소해 아예 불법성금·기부금 주고받기를 원천봉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 개정작업을 오는 4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한편 그 동안 각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내온 성금·기부금(87년기준)은 ▲상의조사 연간 업체당 매출액 대비 0·13% 4천9백만원 ▲전경련 0·23% 3억7백만원 ▲경제기획원 0·26% 2억3천3백만원으로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매출액의 0·2% 안팎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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