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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수련원' 편법 이용… 전 충북도의원 4명 청탁금지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전경. [사진 충북경찰청]

충북도교육청 직속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4명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도교육청 공무원 1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장선배 도의회 의장에게 전 도의원 4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를 보냈다.

이종욱 전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11월 김병우 교육감이 수련시설을 별장처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에 위치한 이 수련원은 추첨을 거쳐 선정된 교직원이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목적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이 전 의장과 3명의 전 도의원은 이용 대상자가 아닌 데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예약을 청탁, 위법하게 수련원을 이용해왔다.

충북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행정·사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이언구 전 도의회 의장과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6월 2∼4일(2박), 이 전 의원은 2016년 11월 25∼29일(4박)과 지난해 5월 13∼14일(1박), 정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17∼20일(각 2박, 3박),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14∼15일(1박)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

도의회는 다음 주 이 전 의장과 도의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서류를 청주지법과 이 법원 충주지원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들 4명이 제주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전 제주수련원장 노모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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