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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준용 특채 의혹' 제기한 하태경 불기소 판단 자료 공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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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왼쪽)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왼쪽)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의 검찰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4월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하 의원은 "2007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 특혜 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당시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하 의원이 최종감사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A씨의 진술 조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고, 관련자들이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감사관 A씨나 준용씨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관 A씨의 진술 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진술한 직무 수행 관련 내용"이라면서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용씨의 파슨스 스쿨 입학·휴학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준용이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정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제출한 정보들"이라며 "공개되더라도 문준용 측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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