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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퇴진한 이웅열 코오롱 회장 '상속세 탈루 혐의' 검찰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8일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하는 이웅열 회장.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하는 이웅열 회장.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전격 퇴임 의사를 밝힌 이웅열(62·사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최근 이 회장 등에 대한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2015년 부친에게 물려 받은 #(주)코오롱 지분 40% 등에 대해 #상속세 제대로 냈는지가 수사 초첨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최근 코오롱 관련 조세포탈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국세청에서 고발된 건이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 회장을 소환해 상속세 등의 조세포탈과 관련해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아버지 고 이동찬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주)코오롱 지분의 40% 등을 물려받았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때 이 회장이 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제대로 냈느냐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 조사4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 지주사인 ㈜코오롱과 계열사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한 뒤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은 상속세 납부와 자회사의 회계 처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약 742억 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지난 4월 추징금을 125억 6000만원으로 줄였지만 국세청은 상속세 탈루 부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지난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어 왔다. 그는 최근 “그동안 금수저를 꽉 물 있느라 이빨이 다 금 간 듯하다"며 "금수저를 내려놓고 창업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코오롱 측은 검찰 수사와 이 회장 퇴진과의 관련성에 대해 "이 회장이 오래전부터 그만둘 생각이었고, 검찰이 수사하는지도 몰랐다"며 "타이밍이 묘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제2 창업을 위해 내년 초 해외로 출국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조만간 코오롱 관계자들과 이 회장을 소환해 상속세 탈루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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