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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닭 40만 마리 튀겼지만 … 지금이 가장 힘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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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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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섭(53)씨는 20년째 닭을 튀기는 자영업자다. 1999년 서울 답십리에 BBQ 매장을 낸 후 두 번 옮겨 2012년 교대본점에 자리 잡았다. 122㎡(약 37평) 넓이의 레스토랑형 매장인 교대본점의 올해(1~10월) 월평균 매출은 5000만~5500만원으로 BBQ 중에서도 중상위권에 속한다.

한국 경제상황 축소판 정연섭씨 #최저임금에 임대차 분쟁도 겹쳐 #새 건물주 “나가라” 권리금 날릴 판 #주52시간제에 퇴근길 치맥 실종 #연중 이틀 쉬고 일해야 인건비 건져

20년 동안 그럭저럭 괜찮았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며 자식들도 잘 키웠다. 하지만 요즘 매출은 내리막이다. 정씨는 “지난달 4000만~450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 지난 20년 동안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로 퇴근길 ‘치맥’ 손님이 줄어든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정씨 같은 20년 치킨집은 업계에서도 보기 드물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음식업 생존 기간은 3.1년(2006~2013년 기준)이다. 정씨는 평균치보다 6배 이상의 생존 능력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정씨의 상황은 20년 베테랑 자영업자도 버티기 힘든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BBQ 본사는 치킨 값을 2000원 올려 ‘황금올리브 치킨’이 1만8000원이 됐다. 정씨가 처음 가게를 낼 때(9500원)의 두 배다. 하지만 정씨는 아직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 6월부터 배달료 2000원을 따로 받고 있어 다섯 달 만에 또 가격을 올리면 단골이 끊길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정씨는 첫 가게를 낸 후 매일 50~60마리의 닭을 튀겼다. “지난 20년 동안 튀긴 닭이 40만 마리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면 ‘치킨 마스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씨는 “이제 더는 버틸 재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씨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실직했다. 이후 1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진 돈을 모아 치킨점을 차렸다. 개업 후 5년 동안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지금은 연중 이틀(추석·설 당일)만 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591조원(2분기 말 기준)에 이른다. 570만 자영업자 1인당 1억원씩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또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189%(2017년 기준)로 나타났다. 정씨 부부는 연중 이틀(추석·설)만 쉬고 일하면서 매출의 약 10%를 소득으로 가져간다. 정씨의 경우 임대료, 배달비와 최근 오른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를 빼면 한 마리당 수익은 2000원꼴이다. 정씨는 “당장 다음달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프랜차이즈 사장들에게 임대차 계약 분쟁은 결정타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특히 정씨처럼 5년 이상 되거나 건물주가 바뀐 경우가 그렇다.

지난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됐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정씨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씨는 “지난해 빌딩을 사들인 새 건물주가 한 달 전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갑자기 통보해 꼼짝없이 가게를 비워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6년 전 입주하면서 전 건물주에게 권리금 6500만원까지 주고 들어왔다. 그간 짭잘하게 장사를 해 아들·딸들을 잘 키웠지만 바뀐 상황으로 한계에 부닥쳤다.

특히 지금 가게를 열 때 권리금·보증금(7000만원)·시설비(1억8000만원) 등에 3억2000만원을 들였고, 이 중 2억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정씨는 “매달 200만원씩 갚아 나갔지만 아직 1억원이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은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구제 범위에 들지 않는 4~5년차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 없이 나가야 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물어본 후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영업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있어 권리금을 회수하면서 가게를 넘길 퇴로가 막혀 있다는 게 문제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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