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가짜 권양숙' 자녀 취업청탁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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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중앙포토]

윤장현 전 광주시장. [중앙포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범의 자녀 취업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사기범 김모(49)씨의 부탁을 받아 시 산하기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용된 이들은 사기범 김모씨의 자녀들로 아들은 광주시의 한 산하기관, 딸은 한 사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산하기관과 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 경찰은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 중이다.

경찰은 사기범 김씨와 그 가족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4억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하다가 채용 비리 혐의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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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을 권양숙 여사로 소개하는 김모씨의 말에 속아 4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윤 전 시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은 김모씨의 범행을 신고한 한 유력인사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당시 시 산하기관 책임자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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