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전에 청약 예금 가입해야-문답으로 알아본 자격· 청약 방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국민주란 무엇인가.
▲사기업을 공개, 상향시키듯 공기업도 일반에게 공개, 상장시키면서 공기업은 모든 국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식 매임의 혜택이 될수록 많은 국민, 특히 저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배정하고 있고, 그런 뜻에서 일반에 공개되는 공기업의 주식을 국민주라 부른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국민주를 살수 있나.
▲지난해 처음으로 보급한 포철주의 경우 3백10만 명의 국민이 주부 1만5천원씩을 내고 모두 3천1백28만주를 사 갔다.
올해에는 한전· 통신 공사· 국민은행의 주식이 나오는데 한전은 5월 하순에 1억2천8백만주(전체 발행 주식의21%), 통신 공사는 12월 초순에 4천3백만주(전체의 15%),국민은행은 역시 12월 초순에 4백만주(21·6%)를 각각 매각한다.
어느 공기업의 주식이든 우선 전체의 20%는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나눠주고, 또 전체의 2%는 일반 청약 관련저축자(공모주 청약 예금· 증권 저축·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 당시 3개월이 넘은 사람)에게 배정되고, 그 나머지 78%는 이른바 중하위 소득 계층(월소득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이에 준하는 농어민· 자영업자 등의 세대주로서 청약 개시일 20일 전에 국민주 청약 예금에 가입 한사람)에 배정된다.
따라서 자기 소득이 월60만원이 넘는 사람은 미리미리 일반 청약 관련 저축에 들어 둬야 하고 월소득 60만원 이하인 사람은 최소한 청약 개시 20일 전에는 국민주 청약 예금에 들어 둬야 한다.
단, 국민주 청약 예금의 경우는 세대주만 된다는 것이지 한집에서 온 식구가 예금을 들었다 하여 모두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주 청약 예금에는 어떻게 드나.
▲어느 금융기관에든 가서 예금 가입 서류를 쓰고 1만원 이상을 예금하면 된다(농어민은 농수축협 단위 조합).
다만 이때△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노무 단체로부터 재형저축 가입 대상이며 세대주라는 사실을△농어민은 이· 동장, 어촌 계장으로부터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과 세대주인 사실을 △자영 업자, 기타 저소득 자는 읍· 면· 동장으로부터 월소득 60만원 이하이며 세대주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만 한다.
-예금도 다 들어 두었다면 정작 국민주 청약은 어떻게 하는가.
▲우선 청약 관련 저축 가입자는 현행 공모주 청약 배정 방식에 따라 증권 회사를 통해 청약하면 된다.
국민주 청약 예금에 가입한 세대주는 자신이 예금을 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청약을 할 수 있다.
특히 농어민의 경우는 농수축협의 단위 조합에 예금을 들고 청약도 그곳에서 해야 한다.
청약할 때 약간의 청약 금을 내야하고 특히 국민주 청약 예금 가입자는 청약서를 쓸 때 「직접 매입」 인지 「국민주 신탁 가입」인지, 또 「직접 매입」중에서도 「정상가격 매입」인지 「할인 가격 매입」인지를 골라 분명히 밝혀 써야 한다.
-직접 매입· 할인 매입· 신탁 가입 매입이란 무슨 소린가.
▲「직접 매입」이란 정해진 값을 대주고 주식을 사서 당장 팔든 갖고 있든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할인 가격 매입」은 주식을 살 때 30%이내의 범위에서 값을 깎아 사되, 3년 이내에는 마음대로 주식을 팔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자기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놓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주 신탁 가임」은 아예 주식 대신 신탁 통장을 받고 자기 주식을 최소한 3년간 신탁에 들어 두는 것으로 역시30% 이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 신탁 운용으로 수익이 배정되면 비과세 되고, 특히 월4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는 신탁 가입 금액의 절반을 연리8%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탁 가입의 경우 국민주와 함께 채권 등 다른 유가증권도 같은 비율로 편입되므로 결국「직접 매입」의 경우 보다 거의 두배의 돈을 내야하고, 따라서 더 드는 것만큼은 싼 금리로 꿔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파는 국민주 전체의 54·6%를「할인 매입」또는「신탁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당 얼마에 몇 주나 살수가 있는가.
▲아직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주식 가격은 뒤에 전문 기관의 평가와 가격 산정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주식 배정 수는 당연히 청약 자가 많을수록 줄어든다.
지난해 포철 때는 3백10만 명이 주식을 나눠 가졌는데, 올해도 만일 3백만 명이 청약을 해 온다면 1사람 당 평균 한전 주는 33주씩, 통신 공사 주는 11주씩, 국민 은행주는1주씩 돌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수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