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하다 대장 뚫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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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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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 천공을 발생케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내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70대 환자 B씨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서 1㎝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2개월 뒤 염증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사건이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했고 천공 발생 부위의 특수성에 비춰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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