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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쟁점「거부권 4법안」재의 이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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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6일 열린 국무회의가 의료보험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지방자치법 등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 중 4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안을 의결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정치쟁점이 될 것 같다.
4개 법안 중 지방자치법과 노동조합법은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들이 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이어서 정부의 거부권행사가 명분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의료보험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은 여야합의하에 통과된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에 의해 비토 된 4개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을 정부측의 재의 요구 이유를 중심으로 짚어 본다.
◇지방자치법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를 89년 말까지 시-도의회의원과 동시에,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은 90년 말까지 시·군·구 의회의원과 동시에 선거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의 요구(거부) 이유서는 △과거의 지방자치실시 경험에 비추어 우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국가업무의 대폭 지방이양 등 지방자치의 여건을 성숙시켜 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지난 양대 선거의 후유증인 지역감정의 촉발과 지역분할현상이 심화될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자치단체장을 직선 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 법안=현재 실시중인「조합주의」의 의료보험조합을 모두 해체하고「통합주의」에 입각한 전국규모의 단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의 거부이유는 △기존의 조합재산 및 적립금 등은 민법상의 사유재산에 속하는데 이를 민법상의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부과토록 되어 있어 소득이 노출되어 있는 봉급생활자들과 농민들이 소득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고 있는 금리생활자· 부동산소유자·사업소득 자·도시자 영민 등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빚어 논란을 빚어 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현역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6급 이하의 전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노동조합결성 및 가입, 그리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거부이유는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영리목적의 사기업이나 일반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공익추구목적이 뚜렷하고 국가와 특별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노동운동을 제한 허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노동정의조정법개정안=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지하철 등 공익사업체에 준 하는 쟁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 33조3항의 정신에 위배되며 △남북 북단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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