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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주식 시세조종 적발…39억원 챙겨

중앙일보

입력

범행구조도. [사진 의정부지검]

범행구조도. [사진 의정부지검]

심모(51)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식시장 상장 76개사의 주식을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반복해야 할 동작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매수세를 일으켜 시세 상승을 야기한 뒤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초단기간 주문 반복 투자자 유인 후 #선매집한 주식 팔아 이득 챙기는 수법 #전국 각지에서 81개 차명계좌 동원 #의정부지검, 일당 4명 구속 기소

이들은 주식을 우선 매수한 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초 단위로 반복해 매매 주문을 넣는 수법을 사용했다.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의 매도·매수 주문 단축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연계한 뒤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통해 시세가 올라갈 때 사전에 사들인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남겼다.

심씨 등은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문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현금으로 입출금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을 도박과 외제승용차 리스 비용 등으로 썼다.

검찰마크. [중앙포토]

검찰마크. [중앙포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종,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초당  1∼10주 매매를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시세 상승 노려 부당이득을 취했다.

의정부지검 금융·기업범죄 전담인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거래 총책인 심씨와 자금관리책 김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차명계좌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관리한 권모(4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정모(38)씨 등 7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범행 과정에 전국 각지에서 차명계좌 81개와 아르바이트생들이 동원됐다. 이들은 주식거래, 자금관리, 차명계좌 및 아르바이트생 모집 및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다음 매크로프로그램까지 사용하는 등 조직적 형태의 시세조종 행위를 벌였다.

정씨 등은 자신과 지인들의 계좌를 이들에게 100만∼500만원에 넘겼으며, 아르바이트생들은 월 100만∼150만원을 받았다.
김준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1∼10주 단위의 매매가 단기간 지속해서 반복 체결되면 의심해 봐야 한다”며 “거래가 활발한 주식만 무조건 쫓으면 시세조종 세력에게 당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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