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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변호사 ‘1심 집유서 2심 벌금’으로 감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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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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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백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5%였다.

당시 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옆 차선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더구나 백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07년 10월 벌금 150만원, 2016년 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에 백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백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과실이 중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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