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는 기업별로 '통일노조대표'를 구성해 교섭한다. 대표의 3분의 2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이 선출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산별노조에서 추천한다. 프랑스는 민주노총(CFDT).노동총연맹(CGT) 등 5대 노동 단체의 인정을 받는 노조만 '대표적 노조'라 하여 교섭권을 갖도록 했다. 5대 노동단체의 인정을 받지 않은 노조의 경우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표적 노조로서의 인정 여부가 판가름난다. 복수 노조 체제에서 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영국은 한 사업장 안에서 어느 노조에 교섭권을 줄 것인지 하는 문제를 사용자에게 일임했다.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주든, 그중 하나만 대표로 택하든 사용자가 결정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조합원에 소속돼 있거나 투표를 해서 전체 근로자의 40% 이상이 특정 노조를 인정하면 그 노조는 교섭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