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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외국에선 … 미국·프랑스, 노조가 단일대표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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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진작 복수 노조를 허용한 선진국들은 노사 교섭을 어떻게 할까. 미국.프랑스.이탈리아는 노조가 단일 교섭 대표를 구성하도록 했다. 반면 영국은 사용자가 교섭 상대를 정하도록 했으며, 일본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의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만이 배타적 교섭권을 갖는다. 복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가 투표해서 과반수를 얻은 노조가 대표로 교섭에 나서는 방식이다. 한국의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노동위원회가 대표 노조 선출 과정을 관리 감독한다. 또 대표 노조는 자신들에게 속한 조합원에 비해 다른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정대표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다.

이탈리아는 기업별로 '통일노조대표'를 구성해 교섭한다. 대표의 3분의 2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이 선출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산별노조에서 추천한다. 프랑스는 민주노총(CFDT).노동총연맹(CGT) 등 5대 노동 단체의 인정을 받는 노조만 '대표적 노조'라 하여 교섭권을 갖도록 했다. 5대 노동단체의 인정을 받지 않은 노조의 경우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표적 노조로서의 인정 여부가 판가름난다. 복수 노조 체제에서 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영국은 한 사업장 안에서 어느 노조에 교섭권을 줄 것인지 하는 문제를 사용자에게 일임했다.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주든, 그중 하나만 대표로 택하든 사용자가 결정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조합원에 소속돼 있거나 투표를 해서 전체 근로자의 40% 이상이 특정 노조를 인정하면 그 노조는 교섭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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