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협 정관 개 정 일관성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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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협의체는 소비자보호 단체 협의회의 회원인가, 아닌가. 협의체 가입여부를 놓고 최근 있었던 소협 정관 개 정이 일관성을 잃고 있어 비난의 소리가 높다.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회장 김동환)는 지난달 24일 한국여성 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원가입 단체기준과 소 협 사무국 총무 임기 등 2개 조항에 대한 정관개정을 통과시켰다.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회원자격을 다룬 제6조3항. 협의체는 회원이 될 수 없으나 단 발기단체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협의체에 대한 규정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당초 한국여성 단체협의회·대한주부 클럽연합회·대한 YWCA연합회·전국주부 교실중앙 회·한국소비자 연맹 등 5개 단체로 78년 출범했던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는 80년대 들어서며「협의체인 여협이 또 다른 협의체인 소협의 회원인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주부 클럽 연합회 등 여협 산하단체가 소협에서 동 등한 자격으로 나란히 회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 갔다.
따라서 이번 정관개정은 10년 가까이 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끝내 예외규정을 둠으로써「하나마나 한 일」이 돼 버렸다는 게 소비자 계의 중론이다.
이처럼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소협 10년 사』사업비 국고반납건과 마찬가지로「사실」에 근거한「객관적 판단」보다 기득권을 누리려는 일부 회원들의 입김에 의해 소협이 이끌리고 있기 때문. 여기에 개정대상이 된 조항의 내용이 크게 다른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데. 묶어 일괄 처리한 미숙한 회의진행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무튼 소협의 이 같은 처사는「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 비난한다」는 비아냥을 받기 십상이라는 게 묵묵히 소비자운동에 전념해 온 사람들의 안타까움. 이들은 소협 1주년을 맞아「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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