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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협박’ 래퍼 아이언, 항소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래퍼 아이언. [연합뉴스]

래퍼 아이언.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해 협박한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언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해하고,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언론 인터뷰로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할 수 있게 하고,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인터뷰로 인한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교제하던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려 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이별 통보를 이유로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에 상처를 낸 후 “당신이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며 A씨가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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