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알면 재앙” 내연녀 속옷 사진 올린 30대, 신상정보 공개 면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뉴스1]

[뉴스1]

내연녀의 속옷 차림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또 신상 정보 등록을 명했다. 다만 신상 공개 의무는 면제했다. 앞서 이 남성은 “아내가 알면 재앙이 발생한다”며 신상정보 공개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신상 정보 등록만 하도록 하고 공개, 고지 명령은 하지 않도록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내연녀의 속옷 입은 신체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동종 범행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명백히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하나, 신상정보를 등록해 보호관찰소 프로그램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내연녀 B씨의 속옷만 입은 신체 사진을 총 7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허락 없이 사진을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그가 범행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가족에게 재판받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아내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아내의 친척들이 대부분 공무원이고, 법원에 근무하는 친척도 있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면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미안하지만, 제발 신상 정보만은 공개하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