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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직종·지역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의보료 불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7월1일 시작되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야3당의 통합주의운영방식 관철방침결정으로 큰 혼란을 겪게됐다.
6일 야3당이 단일안으로 마련한 통합주의 방식은 전국을 단위로 직장·직종·지역에 관계없이 전 조합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불입토록해 소득이 명백히 노출되는 봉급생활자의 부담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부담을 안겨주게 됐기 때문이다.
야3당은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를 골자로한 국민의료보험법 단일안을 마련, 7일 국회보사위 법률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강행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며 정부·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광역조합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나 표결에 부칠 경우 야당안 통과가능성이 높고,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한 봉급생활자는 전국조합의 자영업자를 포함, 비 봉급생활자의 보험료미납에 의한 결손분까지 부담하게된다.
◇통합주의안=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행의 직장·지역·공무원·직종조합을 통합,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모든 피보험자의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일정표준소득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에 누진율을 적용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정소득이하의 저 소득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현실여건상 통합방식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소득파악률 (도시 11%, 농어촌 60%) 때문에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노출도가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며, 특히 누진율을 적용할 경우 중산층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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