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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물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통합하천관리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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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천은 인류가 문명을 이루는 근원이 되었던 곳이다. 농경생활을 통해 한 곳에 정착하고 사회, 국가를 만들어 간 곳이 하천이다. 하천은 인류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홍수, 가뭄 등으로 인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 곳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의존 관계인 하천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이뤄가기 위해 끊임없이 하천을 개발해 왔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 홍수피해 복구 중심의 치수사업을 시작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용수, 전력 공급을 하천에서 해결해 왔다. 하지만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도 개발에서 물 환경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는 물관리 일원화라는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수량 중심의 국토부, 수질 중심의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관리 구조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수량-수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물관리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원화의 주체가 환경부라는 것이다. 그간 수량 중심의 하천개발로 하천의 이·치수 기능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정책 변경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 일부 기능, 즉 하천 시설물에 대한 기능이 국토부에 잔존한 것이다.

물관리와 시설관리의 구분은 하천관리의 비효율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국토부에 남아있는 하천업무를 조속히 환경부로 이관해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관리일원화에서 제외된 소하천(행안부), 발전댐(산자부) 및 농업용저수지(농림부)에 대한 통합관리도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 하천관리체계에 대한 개편도 고민도 필요하다. 매년 홍수기에는 중소하천 중심으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하천관리체계는 규모 등에 따라 국가-지방하천으로 분류하고 지자체 단위로 분절하여 관리함에 따라 일관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천관리체계를 환경, 재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중요도가 높은 하천은 국가 또는 유역 중심으로 관리하거나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편해 하천관리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을 기반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정책을 펼쳐야 한다. 올해는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등 이른바 물 관련 3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선진적인 물관리와 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뜻깊은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하천에 대한 통합관리와 유역관리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하천법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조속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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