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마약 검사 결과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9일 양 회장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초는 '양성',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
국과수, 양진호 마약검사 결과 19일 경찰에 전달 #경찰, 필로폰 음성 나왔지만 계속 조사할 방침 #비자금 조성 등 추가 혐의도 별도 팀이 수사
양 회장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는 인정했지만, 필로폰 투약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부인했다.
이에 경찰도 양 회장에게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 확인된 10개 혐의만 먼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양 회장과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의 워크숍 장소에서 함께 대마초를 피운 임직원 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양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강요 ▶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16일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필로폰의 경우 마지막 투여에서 6개월~1년 이상이 지나면 마약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제기된 다른 의혹들도 수사하고 있다. 먼저 공익제보자가 제기한 '비자금 조성'이 대표적이다.
이 공익 제보자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나중에 이 법인 주식을 매매해 개인적으로 쓰는 주식매매 방식과 회삿돈을 빌리는 대여금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비자금을 불법 조성했다"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3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뮤레카를 비롯한 양 회장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양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도·감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도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정황도 있어 이 부분도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긴 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