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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패딩 빼앗은 게 아니라 교환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 "빼앗은 게 아니라 교환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급생 B(14)군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A(14)군은 지난 16일 구속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경찰서를 나설 때 B군의 점퍼를 입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에 대해 A군은 사건 발생 당일 오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점퍼를 서로 교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군은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A군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A군이 B군의 점퍼를 강제로 빼앗고 또 B군 옷을 불 태운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 밝혔다. A군이 패딩 점퍼를 교환했다고 주장한 공원에서 A군이 B군을 폭행한 점, B군이 숨질 당시 A군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군이 B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피해자 B군은 사건 당일 새벽에도 공원에서 가해자들에게 맞고 피를 흘리며 집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지인은 18일 동아일보에 "B군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4시쯤에도 B군이 공원에서 맞았다.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피를 흘릴 정도로 맞고 들어왔다. B군이 입고 있던 흰 티셔츠에 피가 묻자 가해자들이 그것을 벗겨 불에 태웠다고 나중에 공원을 찾은 친구들이 말하더라. 그전에도 몇 차례 더 폭행이 있었다'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앞서 B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아파트 폐홰회로(CC)TV 영상,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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