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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윤창호씨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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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지난 9일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 씨가 지난 9일 숨졌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 대학생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박모(26)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를 몰다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로 박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그간 음주 사고를 낸 이후 무릎 골절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해 사고 47일만에 박씨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체포 당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오는 12일에 열릴 전망이다.

한편 박씨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46일만인 지난 9일 숨진 윤씨의 영결식은 11일 오전 부산국군병원에서 열린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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