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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억대 암호화폐 사기’ 연루 가수 박정운, 일부 유죄…집유 2년

중앙일보

입력

가수 박정운(왼쪽 사진)과 지난해 적발 당시 서울 양천구의 한 인터넷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박씨가 연루된 2700억대 암호화폐 사기 관련 채굴기 판매 업체 채굴기. [뉴스1]

가수 박정운(왼쪽 사진)과 지난해 적발 당시 서울 양천구의 한 인터넷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박씨가 연루된 2700억대 암호화폐 사기 관련 채굴기 판매 업체 채굴기. [뉴스1]

‘2700억원대 암호화폐 채굴기 투자 사기사건’에 가담해 사기단의 자금으로 홍보대행업체를 설립해 이득을 챙긴 가수 박정운(56)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공소장에 적시된 업무상 횡령액 4억5000만 가운데 뮤지컬 제작비용 4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범행에 가담해 그 금액대가 80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횡령한 5000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박씨는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씨는 지난해 8∼10월 암호화폐 채굴기 운영을 대행한 미국 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인 한 홍보대행사의 대표를 맡아 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암호화폐 채굴기 운영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암호화폐 ‘이더리움(Ethereum)’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암호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8000여명으로부터 27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암호화폐 채굴기 운영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 관계자 7명과 상위그룹 투자자 11명 등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씨가 가상화폐 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씨는 1990년대 초반 ‘오늘 같은 밤이면’과 ‘먼 훗날에’ 등의 노래를 불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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