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6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면제 대신 7일 오전 6시~오후 9시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는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뉴시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6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면제 대신 7일 오전 6시~오후 9시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는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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