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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병원장’ 요양병원 5곳 열어 … 12년간 건보료 839억 부정수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부산에 사는 A(68)씨는 2006년 의료생협·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 5곳을 문 열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의사를 ‘바지 병원장’으로 내세웠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병원 설립이 금지돼 있지만 A씨는 의료생협·재단 산하에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차린 ‘사무장 병원’을 통해 12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39억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그는 친인척들을 직원으로 이름만 올린 뒤 일반 직원보다 2~3배 많은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복지부, 불법병원·약국 90곳 적발 #약사 면허 빌려 18억 챙긴 곳도

B(54·전남 여수)씨는 2016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을 차리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냈다. B씨는 약사 C(81)씨를 약사로 채용해 불법으로 약국을 열었다. 이러한 ‘면허 대여 약국’을 통해 B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그는 본인과 부인을 약국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하고 A씨의 요양병원 5곳과 B씨의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 병·의원 5곳, 병원 4곳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되면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 전액을 환수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사무장 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덜어주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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