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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 여호와의증인 “여론 우려 알아…대체복무 성실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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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씨가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씨가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34)씨는 이날 판결이 고의적 병역거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오씨는 이날 오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높은 수준과 관용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세월 간 2만여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체복무 도입 등이 남았는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복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건의 판결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씨는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전합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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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앞으로 창원지법 합의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법원은 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양심적’ 거부였는지를 심리한 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전망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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