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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세 강제징용 피해자 눈물 "나 혼자 남아 가슴 아프고 슬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할아버지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할아버지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내가 여기 재판에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납니다."

소송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씨 기자회견 #"나 혼자 남아 가슴 아프고 슬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씨는 30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소감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고(故)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 사건 원고 4명 중 이씨를 제외한 여씨와 김규수씨·신천수씨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여씨는 2014년, 김씨와 신씨는 올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고(故) 김규수씨의 아내는 "판결이 조금만 일찍 나왔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억울한 사정을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진작 해결됐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을 제외한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모두 숨졌다는 사실을 이날 알았다. 주위에서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 등 4명은 일제강점기에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들은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패소했고, 이후 2005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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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이날 그대로 확정하면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2건, 서울고법에 1건 등 총 14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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