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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분규」마침내 타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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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산=조광희 기자】지난해 8월1일부터 무기한 파업이 계속되어온 연합철강 노사분규가 1일 노사간에 5개항의 극적 합의가 이루어져 파업 1백86일만인 2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가게 됐다.
연철정상화추진위원장 박기식씨(31)등 근로자대표 5명과 연철상무이사 홍순철씨(46)등 회사대표 5명은 31일 오후1시부터 1일 오전9시까지 부산시청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5개항에 합의, 조업재개를 결정했다.
노사양측은 그동안 쟁점이 돼온 ▲연철소유권문제는 국회5공특위 및 사법당국의 조치에 따르고 ▲분규기간 1백85일 동안의 근로자 임금은 무급 처리하되 생계보조로 오는 6일까지 기본급의 3백50%(88년도 기준)를 지급할 것에 합의했다.
또▲88년에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분·상여금 대신 6일 안에 1백10%, 3월중 3백40%씩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분규기간중 무기 정직된 근로자 5명의 인사조치를 철회, 복직시키고 ▲올 1, 2월 근로자임금은 기본급의 11%를 인상키로 합의했다.
연합철강 근로자 1천8백여명은 동국제강이 연철을 인수한데 반발, 지난해 8월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결의하고 1천5백여명이 상경해 연철본사·국회의사당·서울신탁은행본점 등에서 농성시위를 계속해왔다.
11월21일 근로자대표가 경제기획원장관 등을 면담한 뒤 12월16일 대표90명만 서울에 남고 농성근로자들은 부산으로 돌아갔으며 12월29일 노사간에 3개항의 합의를 보아 분규가 풀리는 듯했으나 30일 합의안이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돼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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