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능시험장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 [사진 뉴스1]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 [사진 뉴스1]

교육부가 다음 달 15일 치러질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자담배와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담배는 올해 처음으로 추가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 중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아날로그형이더라도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 역시 반입이 불가 항목에 포함됐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다른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등이다. 이 중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써서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는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교실에 가져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통신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매우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 소지할 수 있다. 신분증처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소지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시험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 된다. 대리시험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성적 무효처리자(241명) 중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위반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그 다음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72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