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렸다고 감형사유 안돼”…항소심, 성관계 사진 유포男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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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한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교제한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교제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진을 인터넷에 불법 게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유포한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받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2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나체 사진 등을 연인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게시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 여성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수치심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는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미 피해 여성들은 인터넷에 자신들 사진이 게시되고 많은 사람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합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연인과 성관계하는 사진과 함께 상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과는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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