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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중 신체접촉, 男교사 ‘무죄’…“강제추행 의도 없어”

중앙일보

입력

22일 수업 중에 학생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수업 중에 학생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체육수업 중 학생에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체육교사가 무죄를 받았다. 교과 지도의 효율성 목적일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교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A씨(56)에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학교에서 체육수업 시간 중 배드민턴을 가르치면서 B양(14)에 몸을 밀착하고, 오른손을 B양의 오른손 위에 포개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여중생 제자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학생들이 실기를 못 해 손 등을 잡고 지도하고 몸에 접촉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학생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생들이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위가 학교 강당에서 일어났고, 다른 체육교사도 수업 중이었던 점을 미뤄, 피고인이 과목 특성상 효과적 실기지도를 위해 말로 하거나,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 함께 동작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방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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