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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의심 처남 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1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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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심으로 사촌처남을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내의 사촌오빠 B(43)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왔으며, “오해를 풀겠다”며 찾아온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B씨가 칼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횟수는 한 번이지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내와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를 위해 조금만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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