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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유치원에 주지 말고 차라리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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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근 논란이 된 ‘비리 유치원 사태’에 대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제도 미비로 인한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실정을 반영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도록 국가와 정치권 등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어떤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사립유치원 중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 85%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법인 유치원에 적용하는 잣대를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유총 “유치원 비리 사태는 오해 #법인 회계를 개인유치원에 적용”

사립유치원이 요구하는 회계규칙 개정에는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적용하는 회계규칙은 유치원 설립자가 건물에 투자한 수십억원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한유총의 주장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법적 지위는 ‘사립학교’이고, 이는 영리를 추구해선 안 되는 비영리 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또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원아가 적게 모집돼 유치원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미숙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조직이사는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 접고 싶어도 현재는 그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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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또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비 29만원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면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질렀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리 유치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경기도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중범죄자도 실명을 쉽게 공개하지 않는데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자료를 별도 사이트에 올려놓고 있는 한 방송사를 상대로 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한유총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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