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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은행·인터파크은행 나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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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인가하면서 ICT 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ICT 인프라와 자본력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인터넷은행 인가 경쟁에 뛰어들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내년 1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 #ICT 기업들 금융기관과 합종연횡 #네이버, 2400만 페이 가입자 강점 #3년 전 고배 인터파크도 진출 유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 ICT 부문 자산이 50%를 넘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현행 10%에서 앞으론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ICT 기업들이 인터넷 은행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단 삼성·SK 등 ICT 자산 비중이 50% 미만인 비(非) ICT 기업들은 여전히 은산 분리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과 상관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3월쯤 인터넷은행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고, 상반기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인가를 할 예정이다. 인터넷 은행 진출에 물꼬가 트인 ICT 기업들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ICT 기업, 금융기관들과의 합종연횡 작전을 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과 7월 국내 인터넷 은행 1호, 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시작한 KT와 카카오뱅크도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 최대 주주로 올라설 근거가 생겼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각각 우리은행과 한국금융지주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 이어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유력한 사업자로 꼽히는 기업은 네이버다. ICT 기업 중에서 자본력과 사업 능력을 모두 갖춘 기업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국내에서 최대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 페이’를 통해 가입자 2400만명, 가맹점 22만여곳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상반기에 라인 파이낸셜, 라인 증권을 연이어 설립하면서 메신저 플랫폼을 금융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라인 앱에서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했다.

ICT기업 진출 허용 ‘인터넷은행 특례법’

●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중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 50% 넘으면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10% 초과해 보유 가능

●  내년 1월 특례법 시행, 3월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 신청받을 예정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신한금융, 미래에셋대우 등 기존 금융 사업자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터넷 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타진하는 기존 은행들에도 네이버는 좋은 파트너다. 네이버는 지난해 7월 미래에셋대우와 총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하고 디지털 금융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은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인터넷 은행 사업 진출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 등은 연말쯤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은 2015년 인터넷은행 첫 인가 당시 고배를 마셨던 인터파크다. 인터파크는 당시 SK텔레콤·NHN엔터테인먼트·IBK기업은행 등과 함께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탈락했다. 인터파크는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내놓지 않지만, 인터넷은행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SK텔레콤은 SK그룹 전체의 ICT 자산 비중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만약 이번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지분 투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업체인 넥슨·넷마블 등도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 자격이 되지만 이들 기업은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은행에는 해외 ICT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도 열려있다. 중국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텐센트는 2014년 중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위뱅크’를 세웠으며, 알리바바도 인터넷 은행 ‘마이뱅크’ 사업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은행에 이들 외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인가 때 심사 항목 중에 국내 금융·핀테크 사업에 기여했는지가 들어가 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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