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놓고 여권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심야에 시간이 늦어서 식사하느라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카드가 규정상 사용 금지된 술집에서 쓰였다고 공개하자 청와대는 “늦은 시간 간담회를 열었을 때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심 의원은 “같은 카드로 식사 이후 2차로 술집에서 결제한 케이스가 여러 건”이라며 “식사를 할 데가 없어 술집에서 저녁을 해결했다는 해명은 엉터리”라고 재반박했다.
가령 영흥도 낚시 어선이 전복된 2017년 12월 3일 오후 9시47분 맥줏집에서 사용된 10만9000원에 대해 청와대는 “중국 순방 일정 협의가 늦어져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저녁식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 의원이 맥줏집에서 사용된 카드의 결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같은 날 오후 7시55분 곱창구이집에서19만6000원어치의 식비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저녁을 못했다는 청와대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 밖에도 식당에서 식비를 결제한 후 술집 등에서 2차로 사용한 카드 내역 5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2017년 6월19일 전골 식당에서 21만8000원어치의 식사를 한 후 맥줏집에서 12만5000원을, 2018년 6월8일엔 오후 8시54분 참치 횟집에서 25만원을 식비로 내고, 오후 10시 바에서 5만5000원을 사용한 사례 등이다. 심 의원 측은 “주요 자료를 검찰에 모두 압수 당해 이미 분석해 놓은 자료를 통해 밝힌 게 5건 인만큼 전체 자료를 다 살펴본다면 식사를 한 후 뒤풀이를 위해 술집을 이용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추측성 호도’라며 일축한 2017년 8월 을지훈련 기간 중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을지훈련 첫날인 21일 와인바, 22일 수제맥줏집과 이자카야, 24일 맥줏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심 의원은 청와대가 ▶포항지진(2017년 11월 1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2018년 1월 26일) ▶포항 마린온 추락 사고(2018년 7월 17일) ▶태풍 솔릭(2018년 8월23일)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한우전문점, 중식당 등에서 많게는 한 번에 76만8000원의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가재난 발생 시에도 호화 레스토랑과 스시집을 이용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 주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했으니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