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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12월부터 흡연 경고그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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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2월부터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 담배 담뱃갑에도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로운 그림으로 모두 교체된다.

기존 그림·문구 더 섬뜩하게 교체 #암으로 뒤덮인 폐 사진 등 들어가

보건복지부는 연말에 새로 바뀌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제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 흡연 경고그림 정책을 첫 시행했다.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라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권고에 따라 궐련류 10종과 전자 담배용 1종 등 11종 모두 교체된다. 교체될 그림·문구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6월 22일 공포됐다.

새로 교체되는 경고그림은 폐암 외에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사망, 치아변색 등 총 10종이다. 표현의 수위가 더 높아졌다. 암으로 뒤덮인 폐 사진 등 실제 암 환자의 병변,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이 들어간다.  니코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경고그림으로 붙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됐다. 암 유발을 의미하는 그림이 들어간다.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 모두 앞·뒷면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 옆면은 30% 이상 차지해야 한다. 경고그림의 선명도를 조정하거나 일부만 사용하면 안된다.  담배 제조·수입 업자가 경고그림을 부착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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