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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스킨푸드, 직원 해고 통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맹점 400여 개의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직원을 무더기 해고한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스킨푸드에 따르면 지난 9일 스킨푸드 직영점 40여 곳의 직원 총 181명이 권고사직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스킨푸드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인력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됐다.

그런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스킨푸드가 인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인력업체가 이들을 권고사직한 것이다. 이들은 8~9월분 급여 2개월 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적자 누적으로 지난해 부채 총계만 434억1511만원을 기록했다. 총자본 55억577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부채비율은 781%에 이른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직원 181명 해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런 만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니 법원의 가이드나 방안이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초과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채무를 조정해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2013년 스킨푸드 광고.

2013년 스킨푸드 광고.

스킨푸드는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순위 3위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2016년 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지속 감소하면서 시장의 침체국면과 공급 과잉을 겪었다. 여기에 노세일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채널의 부족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

스킨푸드 본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임시휴업에 들어가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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