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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았다" 2심서 입장 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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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이날 "1억원 받은 건 인정한다"며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상 역대 기재부 장관이 예산편성과 관련해 장관급인 다른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 등 후속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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