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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독점 보유했다” 방탄소년단 이용해 17억대 사기…징역 6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방탄소년단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 미팅 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열어주겠다며 관련 업체를 속여 6억여원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캐리어와 백팩 등을 제작하는 자신의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협업(컬래버레이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최씨는 이 협업 계약을 발판 삼아 피해자인 A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 출연 계약을 맺고, 행사 진행에 필요하다며 홍보 상품을 살 것을 종용했다.

최씨가 A사를 속여 행사 출연료와 이행보증금, 홍보상품 대금 등 명목으로 가로챈 돈은 6억24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씨는 제품 홍보 행사에 한 차례 방탄소년단을 참석하게 할 권한만을 가졌을 뿐,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후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초상권 일체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 권한을 주겠다고 다른 회사를 속여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밖에도 25억원대의 다른 사기·유사수신 혐의를 포함해 총 40억이 넘는 최씨의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욕심이 너무 컸다”라며 “계약 내용대로 했다면 오히려 더 사업성이 큰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 사정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던 최씨는 자신의 회사가 2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협업 계약 유지를 위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 매월 지급해야 하는 3억3000만원의 로열티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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