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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힘되는 출산 지원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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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를 받으려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안 준다고 하면 못 받나요?"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의 민원 게시판에는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알아보고 활용하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다. 제도를 몰라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도 한다. 정부의 출산.임신 지원 제도는 대부분 시작단계라 홍보가 덜 돼 있다. 잘만 이용하면 적지 않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불임 시술 지원받으려면=정부는 올해부터 불임부부의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부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419만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정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납부액(본인부담금)이 12만9420원, 직장 가입자는 9만2960원 이하여야 한다. 또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여성 배우자의 연령은 44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 수를 초과하면 소득.나이.불임기간에 따라 매긴 점수를 따져 순위를 정한다. 소득이 작고, 젊을수록, 불임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다.

시험관아기 시술은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1회 255만원,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은 한 번에 평균 3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는 5월 말까지 각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내년에는 3~4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할 때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불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내야 한다.

◆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반드시 줘야 한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로 형태와 관계없다. 특히 산후엔 45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 한다. 단 산전후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라야 한다.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면 14일 이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낼 수 있다.

산전후 휴가 때도 3개월간은 통상임금이 나온다. 통상임금은 월급은 물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개념이다.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회사의 산전후휴가확인서.급여대장사본.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에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유.사산일부터 30~60일까지다.

◆ 산모 도우미 지원=저소득 가정에서 아이를 둘 이상 출산하면 정부가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2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우미 서비스는 10일간(쌍둥이는 15일간) 무료 제공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1주일 전까지 각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병원의 출산확인서와 건강보험 고지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도우미를 파견하기 어려운 섬과 산간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와 상의해 주변 사람을 도우미로 쓸 수 있다.

◆ 지자체 출산 지원 많아=각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이를 낳으면 주는 출산지원금. 모두 137개 시. 군. 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의 경우 첫째.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부터는 300만원을 주고 있다. 33개 시군구는 순창군처럼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경기도 옹진군 등 23개 시군구는 둘째아이부터, 경남 남해군 등 57개 지자체는 셋째아이부터 지원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와 함께 자동 지급된다. 하지만 부모가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는지 등의 조건을 달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원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별취재팀= 송상훈 팀장, 정철근.김정수.김영훈.권근영 사회부문 기자, 염태정.김원배 경제부문 기자,

김은하 탐사기획부문 기자, 조용철 사진부문 부장, 박종근 사진부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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