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주아파트 복등기 경계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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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3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 저당권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양대금 연체 사실 유무도 건설회사 등을 통해 알아본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되도록 일찍 하는 게 안전하다.

또 입주를 앞두고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복등기도 유의해야 한다. 정부에서 최근 복등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팔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복등기는 그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진다. 엄밀히 따지면 분양권 전매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택법상 불법 분양권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매수자는 분양권을 이미 납입한 금액 또는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약해지를 당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세를 구할 경우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하는 게 좋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선순위 가압류가 있다면 전세세입자를 보호해주게 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끝내면 즉시 전세계약서를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 복등기란=매매계약은 당장 체결하되 입주 직후 원계약자(매도자)명의로 등기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명의로 등기를 바꾸는 거래방식을 일컫는다. 등기를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 부르며 일종의 이중 등기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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