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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반복 안 되려면…누군가 내 신체 만졌을 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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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온라인에 공개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CCTV 영상.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피해자)이 남성(피고인)을 향해 따지고 있는 장면이다.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쳐]

온라인에 공개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CCTV 영상.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피해자)이 남성(피고인)을 향해 따지고 있는 장면이다.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하나에서 시작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강제추행 발생 순간에 대한 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폐쇄회로TV(CCTV) 영상이 없어 문제가 커진 사건이었다. 앞서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만진 적 없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정확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성교육 전문가 손경이 강사는 지난 3월 OtvN '어쩌다 어른'에 출연해 성추행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누군가 내 신체를 만진다면?

[사진 OtvN 방송 캡처]

[사진 OtvN 방송 캡처]

손 강사는 "성추행 피해 당시 입었던 바지가 곧 증거"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피해가 있을 경우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거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바로 찾아가는 것이 좋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해 위기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기관이다.

"내 목소리 들어간 핸드폰 녹음 불법 아냐" 

[사진 OtvN 방송 캡처]

[사진 OtvN 방송 캡처]

손 강사는 "핸드폰을 켜고 녹음을 준비하라"는 회식자리 성희롱 대응 팁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당사자 간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합법'이다. 손 강사는 "사람들은 보통 증언보다 증거를 믿는 경향이 있다"며 녹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OtvN 방송 캡처]

[사진 OtvN 방송 캡처]

아울러 구체적인 상황을 녹음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녹음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 교수님(누가) 지금 오후 9시(언제)인데 호프집(어디서)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엉덩이(무엇을)가 두 번이나 닿았어요(어떻게)"라고 말하는 식이다. 녹음과 동시에 CCTV 시야에 자리하는 것도 좋다고 손 강사는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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