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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소가 룸살롱·단란주점? 국토부 산하단체 수상한 명세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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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들이 회의비로 룸살롱·안마업소·단란주점 등을 출입하는 등 예산 집행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의 감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들 단체의 회의비가 룸살롱·안마업소·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실]

[사진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단체 중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14∼2016년 총 7차례 업무회의를 안마시술소 및 유흥업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은 룸살롱·안마업소·단란주점 등에서 총 127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회의비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총무부에 유흥업소 결제 내역을 보고하면서 유관기관과 회의를 진행했다거나 업무협의·대책회의·전략회의·교섭위원회의 등 명목을 기재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거짓 회의 개최 명목으로 약 7000만원의 회의비를 부당 집행했고, 이 중 1475만원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역시 골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친선골프대회 비용을 회의비에서 부당 집행하는 등 행태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의 관리 소홀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로 ‘낙하산 인사’를 꼽았다. 국토부 산하단체 기관장의 경우 국토부 간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감사 대상인 산하 법정 단체가 67곳에 달하지만, 국토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알면서도 쉬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국가기관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해당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시행해 회의비 부당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원을 해임하고 관련 직원 7명을 경고 처분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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