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 … 28개 법원 중 김명수·안철상 등 7명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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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중앙일보 10월 5일 1면)이 공개된 가운데, 다른 5곳의 법원장도 이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지적에도 2017년까지 받아 #나머지 21곳은 공보판사 등이 사용

8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보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이 법원장에게 흘러간 곳은 전국 28개 법원 중 7곳이다. 2016~2017년 전국 각급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수령자를 살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임 시절 550만원을 직접 수령했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대전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총 2300만원을 받았다. 특허법원장(1300만원)과 창원지방법원장(2명 각각 1000만원, 900만원), 전주지방법원장(900만원), 대전고등법원장(800만원), 광주가정법원장(450만원) 등이 재임할 당시 현금으로 운영비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21개의 법원은 법원장이 아닌 ‘공보판사’나 ‘재무행정관’이 이를 받아 사용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사용 목적이 지정된 예산이다. 따라서 이를 법원장이 직접 수령하는 건 통상적인 예산 운용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운영비가 현금으로 오가며 불투명성이 커지자 2016년 4월 감사원은 ‘현금 정액 지급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은 2016년 4월부터 카드로 운영비를 사용해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수활동비와 운영비는 다르다. 운영비를 영수증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급 결의서 허위 작성’으로 징계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과 안 행정처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 이후인 지난해에도 현금으로 운영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마련한 예산이 고위 판사들의 활동비로 지급된 부분을 수사 중이다. 김도읍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자금 수사와 동일하게 현금으로 운영비를 받은 각급 지방법원장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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