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하세요"…한국감정원, 오늘부터 신고센터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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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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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함께 5일부터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 호가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또는 유선(1833-4324)을 통해 할 수 있다.

감정원은 위반 행위를 국토부에 통보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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