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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법원 첫 판단은 … 이명박 1심 선고 불출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구속수감 중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TV 생중계되는 이날 재판에 이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도 있다.

MB 측 변호사 “TV생중계 국격 해쳐” #김기춘·조윤선도 1심 오늘 선고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선고시간이 두 시간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재판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정 입장, 퇴장 모습을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단합을 해치는 일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스 차명재산 의혹(횡령·조세포탈), 삼성전자에서 다스의 미국 내 법률비용(약 67억원)을 대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은 4일 강 변호사에게 “그래도 재판부가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1심 재판장인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 재량에 따른 형량 감경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기 위해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하는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김 전 실장 등은 재임 시절 보수 성향 시민단체만 정부 보조금을 받도록 한 혐의(직권 남용)를 받고 있다. 이날 유죄가 선고돼 법정구속될 경우 김 전 실장은 석방된 지 두 달만에, 조 전 수석은 12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부터는 국정농단 사건과 2015년 롯데 경영비리 사건이 병합됐고, 검찰은 지난달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롯데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간부들은 신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A4 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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