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기지역 고교생 85% "술 마셔봤다", 35% "담배 피워봤다"

중앙일보

입력

경기지역 고교생의 85%는 음주 경험이 있고 35%가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술과 담배를 산 곳은 주로 편의점이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 도내 고교생 18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1차례 이상 술·담배를 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5%는 술을 마셔봤고, 35%는 담배를 피운 적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특병사법경찰관들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특병사법경찰관들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음주 경험자를 대상으로 술을 구입한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31%가 편의점이라고 답했다. 집(31%), 가족과의 식사 자리(23%) 처럼 직접 구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담배를 확보한 경로는 친구나 지인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의점(34%), 집(14%) 등이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담배 판매점들이 신분증 확인 등을 강화하자 청소년들이 외모가 성숙한 친구나 성인인 지인에게 '대신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고교생 1813명 대상 설문 결과 #청소년에 술·담배 판 편의점 등 대거 적발 #성매매 전단 속 전화번호 12건은 통신정지

아르바이트 유경험자들을 상대로 업종을 묻는 질문에는 고깃집(43%), 편의점·전단 돌리기(38%), 패스트푸드점(10%) 순으로 꼽았다. PC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나 나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도내 PC방과 주점, 담배소매점 등 982곳을 단속해 16곳을 적발했다.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불법 고용한 업소가 2곳, 청소년을 불법으로 출입시킨 업소도 3곳이 포함됐다. 편의점 등 10곳은 청소년에게 술(3곳)과 담배(7곳)를 팔다 덜미를 잡혔고 1곳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업소라고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성남시 A PC방은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했다가 붙잡혔다. PC방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돼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PC방은 고교를 중퇴했지만,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청소년을 불법 고용한 PC방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청소년을 불법 고용한 PC방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남양주시의 B노래방은 청소년 7명을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실에 출입시켰다가 단속에 걸렸다. 청소년은 창문 등이 투명한 청소년실을 이용해야 한다. 성인들이 이용하는 일반실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노래방은 청소년실이 있는 데도 청소년들을 일반실로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안성시 C편의점은 청소년에게 2주간 10차례에 걸쳐 담배를 판매했고 안산시 D편의점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학교나 청소년 단체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다는 편의점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했다"며 "이들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각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 설문조사 외에 각 시·군 교육청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도내 424개 고교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 우선 단속업체 214곳을 추렸다고 한다.
또 청소년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뿌려져 있는 성매매 전단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 12건을 수거하고 해당 전단에 기재된 광고 전화번호를 모두 정지시켰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1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은 매년 단속을 하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행위가 경기도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