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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음주운전 양형 높여달라" 친구 잃게된 20대의 호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사를 오가는 두 청년의 친구가 애끓는 청원글을 올리며 원통함을 호소했다. 2일 오후 게재된 이 청원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동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청원의 제목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다. 20대로 추정되는 청원인 A씨는 "9월 25일 새벽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22살 현역군인 B와 친구 C를 덮쳤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였다"고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A씨의 청원에 따르면 B씨는 이 사고로 15m를 날아가 담벼락을 넘어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B씨는 머리부터 떨어져 다량의 출혈을 했다. 의료진은 B씨가 며칠 내로 뇌사판정이 난 뒤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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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도 B씨와 동일한 장소에서 담벼락 뒤로 추락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C씨는 하체가 으스러진 상황에서 B씨가 피범벅이 돼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어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때 동승자는 차에서 걸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멀쩡했다고 한다"고 목격자에게 들은 말을 전했다.

A씨를 원통하게 한 것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태도였다. A씨는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가해자 측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친구 B는 평소 우리나라의 형량이 너무 약한 탓에 많은 범법행위가 발생한다며 검사가 돼 모순을 바로잡겠다며 로스쿨 진학의 꿈을 목전에 둔 사람이었다. 또 부모님의 부탁이라면 언제나 들어주던 아들, 새벽에도 동생을 데리러 가는 자상한 오빠, 저희에게는 꿈과 열정으로 뭉친 멋진 친구였다"며 B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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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 해 가볍게 처벌돼선 안 된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A씨는 청원과 별도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상황을 설명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자료를 첨부했다. 영상에는 만취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사람을 받는 모습이 등장한다. 사진 설명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차량에 치여 날아가 담벼락을 넘어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떨어졌다. 아파트 주차장 바닥은 B씨와 C씨가 서있던 곳보다 수 m 깊다.

사진과 영상이 첨부된 청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음주운전 양형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법 행위지만 양형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그마저도 참작할 사유가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청원은 공감을 받는 상황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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