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가슴 보고 싶다" 문자 보낸 서울대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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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서울대 전직 교수가 자신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서울대의 당시 조치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음란문자' 보내 500만원 벌금형 #서울대도 4년 전 파면 결정 내려 #해직된 박모씨, 파면취소 소송 걸어 #법원 "교원 국민 신뢰 실추시켰다"

전직 서울대 교수 박모씨가 제기한 파면결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포토]

전직 서울대 교수 박모씨가 제기한 파면결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포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였던 박모(52)씨가 "나의 교수 파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04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로 임용돼 약 10년 간 재직해왔다.

2014년 서울대는 박씨가 불법 고액 과외를 하고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를 벌인 뒤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원고(박 전 교수)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실추시켰다”며 “파면 조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자신이 개인교습한 학생에게 “가슴을 보고싶다” 같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음란문자' 보내고 학부모에게 '시계' 받기도

이밖에도 박씨는 자신의 개인 교습소에서 성악 레슨을 받던 학생의 아버지 이모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된 적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학생에게 개인 레슨을 하면서 “나중에 서울대 교수를 시켜 주겠다”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내 제자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같은 발언을 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6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의 ‘시계 사건’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시계 수수 행위와 직무 간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무죄 판단을 근거로 박씨는 자신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모씨를 파면한 서울대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포토]

법원은 박모씨를 파면한 서울대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포토]

그렇지만 행정법원의 판단은 박씨의 주장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박씨가 형사사건 무죄를 근거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의 목적은 서로 다르다”며 “교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는 점에서 박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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