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NS로도 주문받은 미미쿠키, 알고 보니 ‘미등록 업소’

중앙일보

입력

미미쿠키 업주가 SNS에 올린 폐점 공지.

미미쿠키 업주가 SNS에 올린 폐점 공지.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제쿠키 전문점 ‘미미쿠키’가 휴게음식점 신고만 한 채 인터넷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음성에 매장을 둔 미미쿠키는 유기농 재료로 만든 안전한 먹거리로 입소문이 나면서 온라인 직거래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미미쿠키는 음성군에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은 제품을 매장에서 팔 수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소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온라인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업 이외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제도권 밖의 미신고·미등록 업소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